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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사진). |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손경식(54)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이 50대 나이에도 불구하고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 화제가 되고 있다.
손 담당관은 지난 19일 경기도 포천시 대진대학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혼인 등 가족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자립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따뜻한 배려와 가족관련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논문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가장 심각한 어려움으로 경제적 빈곤과 가족법상 문제를 꼽았다.
그는 그 원인으로 지원정책의 문제와 남북한의 사회 문화적 차이, 법제도적 문제, 한국 사람들의 인식문제, 북한이탈주민 자신의 문제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적 빈곤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임대료와 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및 감면제도 도입, 생계비 지원대상자 확대 등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가족법상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온 사람들의 재혼과 관련한 해법도 제시하고 있다.
현행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예규에 예외조항을 두자는 것이다.
그는 “등록예규는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입국한 사람들은 북에서의 혼인사실과 인적사항 등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들이 혼인하려면 북한의 배우자와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해야하지만, 한국법에 익숙하지 못한 이들이 이혼을 성사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사자가 북한 잔존 배우자와 혼인 관계유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에서의 혼인사실과 배우자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그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과 남북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등에 관한 특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선 공무원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기란 흔치 않은 일인데, 그는 지난 수년동안 ‘주경야독’하는 정신으로 일과를 마친 뒤 매일 집과 도서관을 오가며 책과의 전쟁을 치뤘다.
주말에도 매일 도서관에 출근도장을 찍을 정도로 만학도의 학구열을 불태워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
그는 “경기도 남북협력담당관와 통일부에 근무하면서 북한이탈주민 관련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이번 연구결과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정착과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가족관련 법·제도 정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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