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출중개수수료 근절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대부업체나 중개업체가 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지도 및 단속에도 불과하고 이같은 관행이 근절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 등과 협조해 불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대부업체 및 중개업체 명단을 연내 공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대부업체 이용시 불법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대출신청서와 대출심사서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관련 상담건수는 2276건으로 전년 동기(3028건) 대비 24.8% 감소했다.
이 가운데 1409건은 중개수수료를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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