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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내년부터 금연구역 지정,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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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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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내년부터 경기도 남양주시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양주시는 ‘남양주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가 지난 4일 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장, 택시승차대, 학교절대정화구역, 주유소, 그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또 금연구역에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된다.

시는 우선 중앙차로 버스정류장과 도시공원에서 흡연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뒤 점차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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