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인천시·경기도 등 인근 선관위 인력을 지원받는 등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단속인력을 투표 전일부터 투표종료시까지 배치할 계획이다.
투표 당일에는 각 동위원회 및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등이 투표소 내외 및 그 주변을 지속적으로 순회·감시토록 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시선관위는 또 주민투표일에는 △투표참여 또는 불참을 독려하는 행위 △투표참관인 등이 투표인명부를 이용해 투표인에게 투표를 독려·권유하는 행위 △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투표소 입구나 그 주변에서 서성이거나 투표인의 투표참여 여부를 확인·주시 또는 기록하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위한 현수막·벽보 등 시설물을 새로 설치·게시하거나 이동 게시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선관위는 모든 세대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투표일시·장소·투표소 약도·투표인명부 등재내역이 기재되므로 투표하러 갈 때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한 후 신분증명서를 꼭 지참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투표안내문이 없거나 분실했어도 투표는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덧붙였다.
다만 투표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가 해당된다.
선관위는 또 이번 주민투표는 평일인 관계로 지난 공직선거에서 사용한 투표장소가 일부 변경된 경우가 있으므로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관위(www.nec.go.kr) 및 서울시선관위(su.election.go.kr) 홈페이지 등에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투표소에 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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