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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재산세 회피 더 이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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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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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정구상)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주식회사토마토2저축은행 외 5명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사건번호 2011가합1125)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판결(7월20일)은 특히,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할 경우에도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기인한 채권보다 체납된 재산세가 우선한다’는 지방세기본법 제99조의 당해세 우선징수 규정을 명확하게 해석함으로서 향후 지방자치단체 세수확보 및 체납세 징수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구는 이번 판결에 따라 배당이의 제기로 공탁된 1억2천228만204원 중 항소를 포기한 주식회사토마토2저축은행 외 2명을 대상으로 한 6천514만8,879원은 공탁금출금절차를 통하여 우선 환수하고, 항소한 피피아이유동화전문회사 외 2명에 대해서는 항소심을 진행해 가기로 했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경매 시 압류순서와 상관없이 그 재산에 부여되는 재산세는 압류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또는 후순위로 압류하였더라도 지방세기본법 제99조(지방세의 우선징수-구지방세 제31조)규정에 의거 당해세로 우선 배당되고 있어 체납세 확보가 어렵지 않았으나, 수탁자에게 명의가 이전된 부동산 신탁재산의 경우 신탁법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 규정에 의거 재산세 등 체납을 이유로 압류가 불가능하여 납세의무자(위탁자)의 체납액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강제집행의 금지 예외규정)에 의거 경매개시가 된 경우에도 당해세로 관할법원에 배당신청을 하고 있으나 신탁이후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세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배당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누구나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소송을 통하여 당해세인 재산세를 납세의무자(위탁자)가 체납하는 경우 과세권자는 그 과세대상 재산이 신탁재산이어도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위 재산세의 징수를 위하여 신탁재산인 과세대상재산 자체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고, 납세의무자가 신탁법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고자 할 경우 과세권자의 징수권이 유명무실하게 됨을 지적하며 원고인 고양시 덕양구청의 손을 들어 주었다.

덕양구는 전국 최초로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향후 피고의 항소 상고 등 소송절차를 통하여 대법원 확정 판결 시 동일사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지방세 소멸시효 5년)가 가능함으로 향후 납세의무자의 체납금액 대부분을 환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동일사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제기 시 이번 소송 외에 추가로 1억3천116만6,160원을 환수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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