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2만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에서 겪는 가장 심각한 어려움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기초생활분야의 고충과 남과 북에서 각각 형성한 신구 가족 간 발생되는 가족법상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대진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손경식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혼인 등 가족법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밝혀졌다.
손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 원인으로 지원정책의 문제, 남북한의 사회 문화적 차이와 법제도적 문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문제, 북한이탈주민 자신들의 문제라고 진단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우리사회 정착과 자립 자활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따뜻한 배려와 가족관련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주거와 생계유지, 의료 등 기초생활고충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임대료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일부지원 또는 감면제도 도입, 생계비 지원대상자 확대 등 배려가 가능하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논문에서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온 사람들의 재혼과 관련한 해법도 제시하고 있다.
현행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예규’에 따르면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입국한 사람들은 북에서의 혼인사실과 배우자 인적사항 등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혼인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와 소송을 통해 이혼을 먼저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법에 익숙하지 못한 이들이 북에 있는 배우자와 재판을 통해 이혼을 성사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해 손담당관은 “당사자가 북한 잔존 배우자와 혼인 관계유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에서의 혼인사실과 배우자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조항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이밖에도 논문에서는 통일에 대비해 북한에서 이루어진 혼인의 효력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없도록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제19조의 2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계속 늘어날 남북한 주민사이의 가족관련 문제나 상속 등과 관련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가칭‘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적용 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남다른 열정으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한 손경식 기획예산담당관은 초대 경기도 남북협력당관을 역임하고 통일부 교류근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관련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면서, 이번 연구결과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정착과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가족관련 법·제도 정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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