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한상률 前국세청장, 징역4년에 벌금1억여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8-22 18: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그림 `학동마을‘을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상납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22일 징역형이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억3800만원, 추징금 6900만원을 구형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입증이 충분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의 변호인은 “그림은 한 전 청장도 모르게 부인이 선물에 대한 답례로 전 전 청장의 부인에게 준 것이며, 주정회사로부터 자문료를 받기 위해 국세청 전 소비세과장 구모씨와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은 제 부덕함과 부족함의 소치다”라며 “재판을 통해 있는 사실이 그대로 밝혀져 국세청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전 청장은 인사 등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2007년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전군표 전 청장에게 상납하고 주정회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69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