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총괄뉴스부) 조직폭력배들이 국내 1호 자산관리리츠인 '다산리츠'를 상장폐지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허술한 상장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가장납입ㆍ횡령을 범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2일 다산리츠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이 회사 전 대표인 조모씨(48)를 구속기소했다.
또 범행을 도운 다산리츠 창업자 이모씨(52) 등 회사 임직원 10명과 과 이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 5명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필요한 최저 자본금인 7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사채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바로 이를 빼내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는 방법으로 55억원을 가장납입했다.
조씨는 상장에 성공하자 자본금 55억원을 횡령했다. 이들은 10억원대 경기도 판교 아파트를 구입하고 2억원 상당의 고가의 시계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에게 1억원을 주는 등 빼돌린 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수 십억원을 횡령했으면서도 빚을 갚지 못해 돈을 빌려준 조직폭력배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빌린 돈의 5~6배에 달하는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다산리츠는 2008년 4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내 최초 자기관리리츠 영업인가를 받았다. 이어 가장 납입을 통해 작년 9월 자기관리리츠회사로서 두 번째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하지만 이 회사는 올해 6월 횡령 과정에서 약속 어음을 과다하게 발행해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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