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조4천400억원의 주식을 단시간에 팔아치워 448억여원의 옵션 수익을 챙긴 혐의로 21일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이 거둔 시세차익 448억원을 압수했다.
도이치뱅크가 ‘옵션쇼크’의 주범으로 드러나고 불법 수익금이 확보되자 개인 투자자들은 손해를 배상받으려 소송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도이치뱅크에 의한 주가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개인 피해자 19명은 이미 지난 5월 도이치뱅크와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56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맡은 백화명 변호사는 23일 “옵션쇼크 피해자들을 대리해 시효에 맞춰 소장을 냈으나 재판은 다소 지지부진했다. 형사재판이 본격화하면 민사소송도 활기를 띨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더 있다면 추가 소송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각종 포털사이트에는 소송을 내겠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증권전문포털사이트 팍스넷 투자자게시판에 한 투자자는 “국고 환수라니 개인소송을 걸어야겠다”는 글을 올렸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는 “옵션쇼크 날 8천만원 날렸는데, 소송을 진행 중인 분은 연락달라”며 개인연락처를 남긴 투자자도 있었다.
도이치뱅크와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수개월째 법정싸움을 해온 하나대투증권과 와이즈에셋운용은 수사 결과에 매우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898억원의 손해를 봤음에도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고려해 지난 2월 10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고, 하나대투증권은 지난 4월 760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아주대륙 소병욱 변호사는 “도이치뱅크의 불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부분을 검찰이 인정했고, 도이치증권 서울지점도 기소돼 민사소송에 힘이 실리게 됐다”고 반겼다.
이어 “검찰 기소로 민사소송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승소하면 손해배상 액수를 올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도이치뱅크 임직원의 형사처벌에 이어 부당이익금 448억원이 국고로 환수된다면 한국 주식시장을 돈 놀이판으로 여긴 외국 투기꾼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파생상품실장은 “옵션쇼크로 국내 자본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다. 불공정거래에 국내 비거주자가 개입됐더라도 당국이 단호한 처벌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면 국제금융시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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