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조상땅 찾기’는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전산자료를 통해 그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 재산관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는 자를 확대해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 및 4촌이내 방계 혈족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조회 신청도 기존에는 국토장관에게만 신청할 수 있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확대했으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정보제공 사실을 지체없이 위임자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그 동안 불편하게 여겨졌던 사항들을 개선함으로써 ‘조상땅 찾기’ 가 한층 수월해 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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