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31일부터 민간의 공공택지 개발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고 23일 밝혔다.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이 참여하게 되면 주택 분양가를 안정화시키고 소형 주택 수요에 맞춰 다양한 택지를 개발·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재무상황 악화로 여러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민간자금이 유입됨으로써 사업추진과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LH 등 공공시행자는 공모에 의한 경쟁을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업무의 범위와 분담,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계획 변경, 조성택지의 공급 및 처분, 민간사업자의 이윤율,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시설물의 이관 및 사후관리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윤율은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정해진다.
또한 민간사업자는 공공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지분 범위에서 그 조성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직접 주택건설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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