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령안'과 '공무원 보수ㆍ수당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규정'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령안에 따르면 과장급 인사교류 및 개방형ㆍ공모직위 경력자에 대해서는 교류기간의 절반을 근무 경력에 추가로 반영하고 승진 심사 때도 해당 경력을 고려토록 했다.
외부인을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면접위원 수를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증원 시키고 위원의 절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공무원 보수ㆍ수당 규정 개정안은 공무를 수행하다 숨진 공무원(군인ㆍ경찰 포함)은 월 기본급과 수당을 근무 일수만큼 계산해 받을 수 있고 월중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그달치 봉급 및 수당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인사교류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에 그동안 제외됐던 경찰ㆍ소방 공무원을 추가했고 개인 근무평가항목에는 부서단위 성과평가 점수를 반영토록 했다.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저출산 대책에 협조키 위해 휴직 전에 받았던 최근 2회 근평 점수의 평균점수를 부여하는 예외적인 근무평정제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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