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규정에 따르면 가사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은 당사자나 증인의 의사, 사건내용, 사건 관계인의 성격과 행동 등을 고려해 특별한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특별보호 대상자를 지정한다.
대상자로 지정되면 재판에 앞서 법원 관계자와 사전에 접촉, 특정한 시각과 장소에 만나 안내를 하며 대상자는 직원전용 출입통로로 이동하고 법관전용출입문을 이용하는 등 안전이 확보되게 법정에 출입한다.
또 재판 도중에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법원 관계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보호하며, 재판이 끝나면 법원경위나 경비관리대원이 안전한 장소까지 대상자와 동행·배웅하게 된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이혼이나 친자확인, 유산상속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가사사건의 경우 법정에서 감정이 폭발해 당사자 간의 위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내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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