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한 말소 차량 세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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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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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말소한 차량에 대하여 침수일부터 자동차 말소등기 등록일까지 자동차세가 비과세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달26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어 차량을 말소한 자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읍ㆍ면ㆍ동 또는 구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와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한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갖추어 자동차 등록지 각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자동차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차량을 말소등기 등록하고 2년 이내에 신규로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사실 확인서’와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갖추어 취득 신고 할 경우, 기존의 차량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새로 구입한 차량 가액이 기존의 차량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가액만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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