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파주시의회 의정비는 3,628만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중 24번째의 금액으로써 4년간 같은 금액으로 동결했다.
이번 의정비 동결에 의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새로운 의정비 산출을 위한 여론조사, 공청회 등의 생략으로 이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파주시의회 유병석 의장은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과 시민들이 현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현재로서는 민심을 살피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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