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웹하드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사업 등록 기준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웹하드 사업자는 불법저작물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방지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 정보 유통의 투명성을 위해 콘텐츠 전송자에 대한 ID, 이메일 주소 등 식별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컴퓨터 로그파일을 2년이상 보관해야 한다.
불법·유해정보, 불법 저작물 유통 모니터링을 위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을 최소 2인 이상 배정하고, 업로드 또는 공유 계정 수가 하루 평균 4000건당인 경우 1인의 전담요원을 추가토록 했다.
웹하드 사업의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재무건전성 규모는 자본금 3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이용자의 불만처리를 담당하는 이용자 보호 기구를 설치하고, 서비스 약관을 제정하는 등 이용자 보호계획도 제출토록 했다.
또 웹하드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방통위는 콘텐츠·정보보안·웹하드 등 관련업계와 저작권 관련 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일 공청회를 열어 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입법예고를 거쳐 11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후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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