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평소 자유롭게 돈을 주고받던 동생에게서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했을 뿐 그 자금이 삼화저축은행과 연결됐다는 것을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정치자금을 공여하겠다는 제의를 받은적이 없고 동생을 통해 들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내달 28일 신 회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고, 필요하면 공 전 의원의 동생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 전 의원은 2005년 5월∼2008년 9월 여동생 명의 계좌로 용역계약을 위장해 신 회장에게서 매월 290만∼480만원씩 총 1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지난 6월 골프장 카드 제조업체와 바이오 기술업체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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