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D-day…불법 선거운동,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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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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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루 앞두고 투표 유효 기준인 투표율 33.3%를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불법적 소지가 있는 투표 운동이 투표율에 막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의회의 민주당과 서울시는 투표율 전망에서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김미경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처음에는 투표율을 16~17%로 예상했는데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거는 등 변수로 인해 22%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오 시장은 앞서 2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투표율 40%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누구도 투표율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각 당 및 지지기반에서 흑색 비방 및 홍보가 판을 쳐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부재자 투표를 하지 못한 장병들에게 휴가나 외출, 외박을 허가하고 복귀 시에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라는 군의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투표를 하지 않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소망교회나 온누리교회 등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투표 독려가 이뤄지고 있다.

소망교회의 김지철 목사는 지난 21일 설교에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의 의견을 말해야 한다"며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도 "무상급식, 무상의료 같은 복지정책 때문에 우리 경제가 몰락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민투표 참여를 유도했다.

반면 서울시의회 진두생 부의장은 곽노현 교육감 사퇴를 주장하며, 그가 '서울창의경영학교장 포럼'을 열어 초중고교 교장 259명을 소집한 것을 비판했다.

진 부의장은 “수많은 여론의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강행해 초중고교 교장들의 투표권을 심각하게 제약했다”고 비난했다.

주민투표법 28조 5항에 따르면 ‘직업·종교·교육 그 밖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측은 이같은 불법 투표 참여 및 불참 운동에 대해 영향력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석 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 대변인은 "서울시민들은 현명하다"며 "불법투표홍보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도 “이같은 불법 운동이 미치는 영향은 투표율 1~2%에 불과할 것”이라며 “어차피 당원들이 동원돼서 하는 것이고, 또 주민투표법이 있기 때문에 크게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투표운동에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주민투표 운동기간 동안 고발된 주민투표법 위반 행위는 단 3건이다.

선관위측은 이번에 고발된 위반행위로는 행정기관에서 불참 유도 및 편향된 정보 이메일 발송과 방송사업을 병행하는 일반기업체 대표가 사내통신망에 주민투표 참여유도를 한 행위, 또 돈을 받고 투표운동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 등이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 한 매체에서 보도됐던 교회의 불법선거운동과 군대에서의 투표 독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교회나 사찰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방문해 알려왔으며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주민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틀 연속 민생현장을 둘러봤다. 오전 8시 열린 국무회의는 불참한 가운데 새벽 6시부터 노량진 수산시장, 광장시장, 강남역 지하상가를 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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