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우선 1가정당 최고 월 40시간이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80시간으로 이용시간을 확대했다.
또 종일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월 200시간에서 240시간으로 대폭 확대된다.
15명이던 아이돌보미도 51명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 서비스 대상가정의 기준도 확대돼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소득이 207만원 미만의 경우 80%, 월 415만원 미만의 경우 20%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월 415만원 이상의 일반가정도 시간당 5000원(1명 기준)에 이용 가능하다.
종일제의 경우 월 480만원 미만이면 금액에 따라 40~60%로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육시설이용 및 양육지원아동의 경우 종일제 서비스는 불가하다.
시간제는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이용이 제한된다.
단 전염병질환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은 시간당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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