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다음달 할부금액이 7000원으로 청구, 강씨는 통신업체에 항의했으나 대리점 과실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듣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광명시의 신모씨는 지난해 7월 휴대폰을 구입한 뒤 1년동안 2번의 수리를 받았다.
신씨는 최근 또다시 휴대전화가 고장나 제조업체 서비스센터를 찾았으나, 품질보증기간 1년이 넘었다며 무상 수리를 거부당했다.
이처럼 휴대전화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 북부청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7월말 현재까지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1219건을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 불만 상담이 159건(13%)으로 가장 많았다.
불만 유형별로는 ‘품질 및 AS 불만’이 72건(45.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당행위 39건(24.5%), 계약해지 및 계약불이행 26건(16.4%), 부당 요금청구 22건(13.8%) 순이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신제품 출시 경쟁으로 인한 업체 간 과다경쟁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상술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본사 AS센터를 이용한 뒤 수리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며 “유상수리 시 하자 원인을 직접 확인해 부당한 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대리점에서는 휴대전화를 구입하지 말고, 구매 전 소비자 정보에 대해 꼼꼼히 살피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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