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 불만 1위 ‘휴대전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8-23 16: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양주시에 거주하는 강모씨는 지난 6월 휴대전화 대리점 판매사원으로부터 할부금액이 월 5000원이라는 설명을 듣고 최신 휴대전화를 구입했다.

하지만 다음달 할부금액이 7000원으로 청구, 강씨는 통신업체에 항의했으나 대리점 과실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듣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광명시의 신모씨는 지난해 7월 휴대폰을 구입한 뒤 1년동안 2번의 수리를 받았다.

신씨는 최근 또다시 휴대전화가 고장나 제조업체 서비스센터를 찾았으나, 품질보증기간 1년이 넘었다며 무상 수리를 거부당했다.

이처럼 휴대전화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 북부청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7월말 현재까지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1219건을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 불만 상담이 159건(13%)으로 가장 많았다.

불만 유형별로는 ‘품질 및 AS 불만’이 72건(45.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당행위 39건(24.5%), 계약해지 및 계약불이행 26건(16.4%), 부당 요금청구 22건(13.8%) 순이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신제품 출시 경쟁으로 인한 업체 간 과다경쟁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상술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본사 AS센터를 이용한 뒤 수리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며 “유상수리 시 하자 원인을 직접 확인해 부당한 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대리점에서는 휴대전화를 구입하지 말고, 구매 전 소비자 정보에 대해 꼼꼼히 살피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