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남편의 병수발에 심신이 지치고 폭행을 당했다고 하지만 범행 내용이 인륜에 반하고 피고인이 남편을 간호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둔기로 수차례 때린 후 2시간 동안 아무런 구로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11일 오전 4시30분께 경기도 연천군 자신의 집에서 치매을 앓고 있던 남편 B(76)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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