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치매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7년 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8-23 17: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인식)는 치매를 앓고 있는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남편의 병수발에 심신이 지치고 폭행을 당했다고 하지만 범행 내용이 인륜에 반하고 피고인이 남편을 간호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둔기로 수차례 때린 후 2시간 동안 아무런 구로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11일 오전 4시30분께 경기도 연천군 자신의 집에서 치매을 앓고 있던 남편 B(76)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