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하 맞소송, 소속사 "전속계약 위반으로 손해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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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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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하 맞소송, 소속사 "전속계약 위반으로 손해입었다"

▲윤하 [사진=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 홈페이지]

(아주경제 총괄뉴스부) 가수 윤하와 소속사가 맞소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하는 올해 4월 소속사 라이온미디어에 전속계약해지 통보를 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하측은 "전속계약은 무효이며 수익 정산 4억원을 달라"며 "수익이 불공정하게 배분됐고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이유를 전했다.

이에 소속사 라이온미디어측은 당시 "원만하게 합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전달 "윤하가 전속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금액은 1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윤하와 소속사측은 내달 21일 조정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윤하는 현재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 DJ로 활동 중이다.

/kaka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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