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5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 6개월간 시리아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리아 여행경보는 현행 3단계(여행제한)에서 4단계(여행금지)로 상향 조정된다. 여행금지국 지정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시리아 잔류를 희망하는 교민은 오는 9월6일까지 정부에 여권사용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허가 없이 잔류하는 교민은 여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시리아에는 현재 우리 국민 74명이 자영업과 유학 등의 이유로 체류하고 있다.
시리아 외에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지역은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소말리아, 이라크, 예멘 등 5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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