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리아 여행금지국 지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8-23 18: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민주화 시위로 유혈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23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5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 6개월간 시리아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리아 여행경보는 현행 3단계(여행제한)에서 4단계(여행금지)로 상향 조정된다. 여행금지국 지정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시리아 잔류를 희망하는 교민은 오는 9월6일까지 정부에 여권사용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허가 없이 잔류하는 교민은 여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시리아에는 현재 우리 국민 74명이 자영업과 유학 등의 이유로 체류하고 있다.
 
 시리아 외에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지역은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소말리아, 이라크, 예멘 등 5개국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