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과 변호인 등에 따르면 전날 이 법원 형사36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유모 해경 경위는 구조 당시 좌초라는 상황 전달이 있었는지에 대한 변호인의 신문에 “구조하러 가는 도중 전문으로 좌초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 경위는 사건 발생 당시 천안함 승조원 구조작업을 벌인 해경 501함정의 부함장이었다.
유 경위는 이어 해경의 천안함 사고보고서에 최초상황이 `좌초’로 기재된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좌초‘의 의미에 대해서는 “통상 암초에 걸린 해난 사고일 때 좌초라는 말을 쓴다”고 설명했다.
유 경위는 하지만 “암초에 걸려 침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 전에 좌초라고 쓰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천안함 사건 민ㆍ군 합동조사단에 참여했던 신 대표는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8월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는 정확한 사고위치와 해경의 즉시 출동 여부를 확인하려는 취지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라며 “전문에 쓰였다는 좌초라는 용어는 원인 규명 전의 해상 사고를 통칭해서 쓰였다는 것이지 실제 암초에 걸렸다는 의미는 아니었고, 그러한 의미에 대해 유씨도 법정에서 설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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