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독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독일의회 내 반(反)유로존 입장의 페터 가우바일러 기독사회당 소속 의원과 경제학자 빌헬름 한켈 등 6명이 지난해 제기한 위헌 소송에 관한 것이다.
유로존 구제금융 지원안과 관련 다수의 소송이 계류 중이지만,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에 대한 판결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는 밝혔다.
이번 소송은 1100억 유로의 그리스 지원 금액과 7천500억 유로의 구조기금에서 독일이 분담하는 몫을 저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지난달 5일 청문회에서는 원고 측은 “구제금융 지원안에 독일이 참여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권한을 침해함으로써 민주적인 표현과 재산 보호에 대한 권리를 훼손한다”고 주장했고,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그리스 지원안은 금융위기가 전 유럽에 확산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서 정당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부채 위기를 막기 위한 경제적인 전략을 고려하는 것은 법원의 역할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