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이 24일 대표 발의한 은행법ㆍ금융지주회사법ㆍ보험업법ㆍ상호저축은행법ㆍ여신전문금융업법ㆍ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패 등의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은 금감원 직원은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
심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 금융감독기관에 재직하는 사람은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함에도 뇌물 등 부패행위로 국민에게 실망과 피해를 주고 있어 안타깝다"고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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