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주)예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3차에 걸쳐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중 1억426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위탁사업의 진척정도에 따라 공사대금(기성금)을 수령하면, 하도급업체에게도 비례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기성금)을 수령하고도, 자금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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