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내 주택, 전국 어디서든 청약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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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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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안 시행, 거주지 제한 풀고 특별공급 추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혁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진다. 근무지 이동이 잦은 직업군인도 거주지 제한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5일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혁신도시와 도청이전 신도시 예정지구(경북, 충남) 내 주택에 대해 해당지역 외 거주자도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공급은 입주대상자를 미리 정한 후 주택을 공급하는 특례공급만 가능해 혁신도시의 개별적인 특성 반영이 곤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기존 특례공급에 특별공급 방식을 추가하고 이전 또는 설립하는 학교, 병원, 기업 종사자 등도 공급대상에 추가했다. 시·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인근 지역에서 짓는 주택도 특별공급에 포함된다.

현재 전국 청약이 시행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우선공급 대상에 세종시 관할 구역인 청원군 부용면 거주자도 포함된다.

잦은 근무지 이동과 오지 근무 등으로 주택 자가 보유율이 낮은 직업군인의 주거안정 방안도 강구한다.

개정안은 10년 이상 수도권 외에서 근무하는 장기복무 군인의 경우 거주지 제한 없이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장기복무군인은 전국 청약이 가능하다.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에 지어지는 영어교육도시내 학교근무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곳은 미국 등 영어권 국가에서 초·중·고 12개와 대학 1개를 조성하고 2만3000명의 인구를 유치할 계획이다.

비닐이나 부직포 등의 간이공작물 거주자에게 돌아가는 국민주택도 늘어난다. 개정안은 이들에 대한 국민주택 우선공급물량을 시·도지사가 승인할 경우, 현재 2%에서 전체공급량의 1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보금자리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에게는 순환용 국민임대주택이 제공된다. 현재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만 제공되던 이 주택을 보금자리사업에도 적용하도록 한 것.

한편, 보금자리 분양주택 입주자의 5년 거주의무 위반으로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사업주체가 처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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