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떡, 한과 등 제수용 식품 제조업소와 식육 선물세트 등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이다. 무신고·무표시 제품 보관 및 사용 여부,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용여부,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준수여부, 한우 둔갑판매 부정유통, 냉동·냉장제품의 적정 보관판매, 작업장 위생상태 등을 점검한다.
도매·전통시장의 성수 농수산물 안전성검사와 제수용품 원산지표시 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다.
서울시는 법령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무신고·무표시 원료나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 폐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