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억원 이상 예치된 해외금융계좌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한달간 이를 (자진)신고하지 않은 미신고혐의자를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와 관련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령개정 사항은 ▲신고의무면제자 중 재외국인 범위 명확화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도입 ▲과태료 부과주체 확대(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포함) ▲최고잔액계산 방법 간편화(일별 잔액기준→분기말잔액 기준) 등이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해외 금융 자산의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국세청 건의에 따라 거액의 미신고자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개별신고안내 대상자 중 미신고혐의가 높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소명 등을 통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법령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초 전국 지방국세청에 개인 및 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지시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조사대상업체가 국제거래 결제를 하면서 사용한 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나 사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계좌를 면밀히 검토한 후 미신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엄중 제재키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