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5만3000명에 대한 강제징수 활동을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먼저 금융기관 예금압류를 통해 체납 보험료를 징수한다. 이어 부동산 등 압류, 매각처분, 보험료 충당 순으로 강제징수에 나선다.
공단 관계자는 “6개 지역본부별로 체납관리전담팀을 두고 매년 특별관리대상 세대를 선정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했으나 최근 납부능력 있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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