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 원자재 분쟁 판정에 불복 상소

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일부 원자재 수출 제한이 규정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중국이 이에 불복해 상소하기로 했다.

선단양(瀋丹陽)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정책은 WOT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상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유럽연합(EU) 멕시코 등은 "중국이 코크스 보크사이트 마그테슘 형석 망간 아연 등 일부 원자재를 대상으로 수출쿼터제를 실시하고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등 자국 산업을 불공정하게 보호하려 한다"며 중국으로 하여금 이같은 제한을 취소케 해달라고 WTO에 제소했다.

지난 5월 WTO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의 수출 관세는 WTO 가입시 지키기로 한 약속과 어긋나고 수출쿼터 또한 WTO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중국이 정식으로 상소하면 WTO 분쟁처리기구는 반년 내에 판결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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