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불법 약광고’ 구글, 美정부와 5억 달러 합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8-25 06: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구글이 불법적으로 캐나다 제약회사의 온라인 광고를 허용한 혐의와 관련해 미 법무부에 5억 달러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고 CNN머니 등 미국 현지 언론들이 24일 보도했다.

합의금 규모는 캐나다 제약회사에 대한 광고로 올린 구글과 제약회사의 매출에 근거해 산출된 것으로 미국 사상 최대규모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피터 네론하 미연방검사는 “이번 수사는 캐나다 온라인 제약회사에 의해 만들어진 처방약품이 구글의 도움으로 안전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미국에 수입된 것에 관한 것”이라며 “이번 합의가 향후 이와 유사한 법률 위반자들에게 경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2003년부터 캐다나 제약회사가 불법적으로 처방약품을 미국으로 반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구글이 캐나다 이외의 국가 제약회사의 광고를 차단했지만 캐나다 제약회사의 광고는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이 제약회사가 미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된 2009년이 돼서야 광고를 금지했다고 미 법무부는 덧붙였다.

/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