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저수지의 홍수배제 능력 확대 , 쌀농사 지역에서의 타작물 재배 등 영농여건을 반영한 배수설계기준 마련과 방조제에 대한 지진, 해일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등이다.
이는 최근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강우가 빈번히 발생해 수리시설이 설치돼 있더라도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설물 피해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기반시설 설계기준 개선을 위해 시설 설치·관리를 전담하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연말까지 공동으로 관련 TF를 구성·운영하고, 대학, 연구기관 등의 관련 민간전문위원의 자문을 통해 재해대비 설계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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