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현재 부과되고 있는 덤핑방지관세가 내년 1월21일 종료되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티케이케미칼과 성안합섬이 재심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재심사 의견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기재부 장관의 재심사 개시 결정이 나오면 조사단을 구성해 국내 이해관계인, 대만과 중국의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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