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3일 음성적 현금거래와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37명을 자체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의 주요 업종 및 탈루 유형은 친인척·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임료·등기대행수수료 등을 신고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와 법무사 등이다.
또 불복·등록대행 수수료를 신고 누락하거나, 경영자문수수료를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는 세무사와 변리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차명계좌 사용 등의 방법으로 국외소득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와 가공 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비만클리닉 등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조사의 효율성과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조사대상 업체뿐만 아니라 관련인에 대해서도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금융 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사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에게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마련하고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상반기에 전문직 등 취약분야 사업자 274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통해 약 1534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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