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저축銀 감사 등 불법대출 관련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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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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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전주지법 영장전담부는 파산한 전일상호저축은행에 7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옛 전일상호저축은행 감사 양모씨와 건설업자 대표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25일 영장을 발부했다.
 
 감사 양씨 등은 2004∼2006년 다른 임원들과 함께 불법 대출에 개입해 은행에 700억원대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건설업자 등은 40억∼300억원의 대출을 받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무 김모씨와 건설업자 박모씨 등 3명은 불법대출의 가담 정도가 작고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갚아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앞선 23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이 은행 임원 2명과 불법대출을 받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대출자 중 1명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일상호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1.13%로 지도기준(5%)에 미달해 2009년 12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아 이에 예금주들이 큰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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