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주한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 특강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신약 특허권자와 복제약 사업자가 합의해 저렴한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킨 사례와 같이 지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제약산업 등에 대해 곧 조치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어떤 기업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조건으로 표준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경쟁여건을 조성해주는 한편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한다는 원칙하에 경쟁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반도체 제조장비, 자동차 부품, 섬유화학 등의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며 “담합의 폐해가 큰 국제카르텔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효율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경쟁법 집행과정에서 해당 사업자의 국적과 관련없이 비차별적인 집행원칙을 견지하는 한편 거대 다국적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주요국 경쟁당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의 `공생발전‘ 추진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평가기준을 개선하겠다“며 ”대기업의 납품단가 및 판매수수료 조정내용, 하도급 계약 체결 이전의 기술탈취행위 발생 여부 등을 협약평가에 추가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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