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언론사 한곳이 제보를 받아 가루다항공이 최근 한국인 여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알몸 신체검사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가루다항공측이 여승무원 채용 신체검사 과정 중 부적절한 방법으로 신체 검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가루다항공과 승무원 합격생들은 25일 강하게 반발하며 해명했다.
이번 신체 검사를 받았던 승무원 K씨는 “속옷 하의만 입게 하고 가슴을 만졌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상자 모두가 속옷 상의뿐만 아니라 담요를 덮은 상태였고 의사가 질병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가슴 부위를 진단했으며 일반적인 건강검진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응시자 P씨도 “우리가 바보도 아닌데 남자 의사가 여자 27명의 가슴을 만지면 가만히 있었겠느냐”며 “확인도 하지 않고 이런 보도를 한 매체에 명예훼손 고소를 하고 싶을 정도로 불쾌감을 느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함께 가루다항공은 이번 신체검사 내용을 최초 보도한 매체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항공업계에서는 이번 가루다항공의 사건에 대해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루다 항공이 반박하고 있는 "이슬람권 문화적 특성상 문신을 용납할 수 없어 꼼꼼히 체크하고 가슴을 두드려본 건 가슴 보형물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 여성의 신체 검사를 하는것은 항공사의 채용기준 이지만 무엇보다 여성 의사를 채용해 검사를 진행하는 등의 조쳐를 취하지 않아 예비 승무원이 신체검사 과정중 수치심을 겪게 한 것 등은 항공사 측의 잘못이다" 라는 것이다.
관계자는 또 " 엑스레이 검사나 혹은 기타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측의 과실이 크다"며 " 문제 해결 보다 우선 먼져 사과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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