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 은행은 이같이 방만한 경영을 해놓고도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등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2004억여원을 부당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한달간 12조7000억여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받은 우리금융지주 산하 우리·경남·광주은행 등 3곳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벌여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1명을 징계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02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산하 신탁사업단에서 신탁부동산 PF 49건을 취급하면서 시행사들에 4조2335억원의 ‘양수약정’을 제공했다가 7128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이 은행은 근저당·가압류 등으로 소유권 이전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중국 화푸빌딩 인수사업에 3800억원의 양수약정을 제공해 1750억원을 손해봤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우리은행은 또 지난 2007년 경기 화성시 아파트 건설사업 과정에서 이 은행 심사역 2명이 대출 부적격 업체인 D사의 여신심사 서류를 조작, 800억원의 부당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업체가 사업성 평가점수가 47.2점으로 대출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나오자 ‘인.허가’와 ‘시공능력’ 분야의 평가점수를 높여 총점을 51.4점으로 조작했으며, 이로 인해 490억원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은행은 2007년 서울시 중구 모 상가 리모델링사업 PF에 1천억원을 대출하면서 사업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담보가치를 과다 계상해 183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또 광주은행은 지난 2008년 1월∼2010년 12월까지 운전자금 대출한도를 초과해 신규대출을 할 수 없는 업체에게 50억원을 대출했다가 대출원금 47억여원의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다.
우리·광주·경남은행은 노사합의 등을 명분으로 복리후생제도를 개선치 않고 연차휴가 보상금과 시간외 근무수당,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확인한 복리후생에 대한 부당지급액만도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24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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