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이사회는 서울 JW매리어트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서남표 총장으로부터 혁신위 의결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사회는 우선 혁신위가 의결한 26건 가운데 학사과정 등록금 제도개선과 석ㆍ박사과정 연차초과 수업료 제도개선 등 9건에 대해서는 이사들이 서면결의했거나 학교에서 검토완료한 원안대로 시행토록 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학기제 변경, 대학원 연구환경 개선 등 14건도 학교측 소관위원회에서 합의가 도출되는 결과에 따르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이사 선임절차 개선과 명예박사학위 수여기준 제정, 대학평의회 발족 등 3건은 이사들의 의견이 분분함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한 뒤 다음 이사회 때 재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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