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이사회, 혁신위 의결사항 23건 그대로 시행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학생과 교수의 잇단 자살로 불거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학사운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비상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대부분 그대로 시행된다.

KAIST 이사회는 서울 JW매리어트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서남표 총장으로부터 혁신위 의결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사회는 우선 혁신위가 의결한 26건 가운데 학사과정 등록금 제도개선과 석ㆍ박사과정 연차초과 수업료 제도개선 등 9건에 대해서는 이사들이 서면결의했거나 학교에서 검토완료한 원안대로 시행토록 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학기제 변경, 대학원 연구환경 개선 등 14건도 학교측 소관위원회에서 합의가 도출되는 결과에 따르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이사 선임절차 개선과 명예박사학위 수여기준 제정, 대학평의회 발족 등 3건은 이사들의 의견이 분분함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한 뒤 다음 이사회 때 재논의키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