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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입소)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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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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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급여제공 유형별(시설급여, 재가급여)로 2년에 1회 주기로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동기부여하며, 평가결과 공개로 수급자(보호자)의 선택권을 강화 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평가대상기관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12월31까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며 평가개시일 현재 계속사업자이어야 한다.

평가기간은 9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이며 평가내용으로는 수급자의 만족도와 종사자의 전문성, 기관운영, 시설환경, 급여제공 과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9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경인지역본부는 평가대상기관이 1,189개소이며 사회복지 및 의료분야 전문 직원으로 구성된 평가전담팀을 운영하여 평가의 전문성 및 수용성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본부 내 장기요양기관 평가자문단을 구성하여 평가 중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이나 문제점 등을 중재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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