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은행 제재심의 착수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종합검사 기간 중 적발된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부실 여신심사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검토키로 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기관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금융회사가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6개월 동안 금융투자업 인·허가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고객정보 해킹 사건이 터진 현대캐피탈의 정태영 사장에 대해 중징계를 통보했다.

또 현대캐피탈에 대해서는 기관경고가 통보됐다.

업계에서는 정 사장이 수위가 가장 낮은 문책경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캐피탈에 대한 징계는 다음달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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