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거래관행 개선 추진한 직원 '7월의 공정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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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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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과 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수준의 공개’와 ‘대형마트의 표준계약서 제정․보급’을 추진한 가맹유통과 이정호 사무관과 김세겸 사무관, 김재진 사무관을 7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이정호 사무관과 김세겸 사무관은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 과도한 판매수수료율이 시장친화적으로 자율 결정되는 여건이 조성될수 있도록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 수준을 최초로 공개했다.

또 김재진 사무관은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형마트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하는데 매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정호 사무관은 “판매수수료율 공개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통업체들의 기본적인 인식과 공개범위에 대한 서로간의 이견으로 이들의 자료제출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매우 힘들었지만, 이들과의 숱한 간담회와 끈질긴 개별 접촉을 통해 본 시책의 취지를 납득시키게 됐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이어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판매수수료를 공개하면서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유도한다면 수수료 수준이 하향 안정화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 표준거래계약서를 새로 만든 김재진 사무관은 “표준거래계약서 일부 내용에 대한 대형마트와 납품업체간의 이견이 커 절충점을 찾기 쉽지 않았으나, 간담회 등을 통한 끈질긴 노력으로 합일점을 찾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 2개 과제는 대형유통업체로 하여금 보다 투명한 거래조건과 절차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도록 하는 등 대형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을 개선하는데 있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러한 ‘판매수수료율 수준 공개’ 등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의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유도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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