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이정호 사무관과 김세겸 사무관은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 과도한 판매수수료율이 시장친화적으로 자율 결정되는 여건이 조성될수 있도록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 수준을 최초로 공개했다.
또 김재진 사무관은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형마트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하는데 매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정호 사무관은 “판매수수료율 공개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통업체들의 기본적인 인식과 공개범위에 대한 서로간의 이견으로 이들의 자료제출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매우 힘들었지만, 이들과의 숱한 간담회와 끈질긴 개별 접촉을 통해 본 시책의 취지를 납득시키게 됐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이어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판매수수료를 공개하면서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유도한다면 수수료 수준이 하향 안정화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 표준거래계약서를 새로 만든 김재진 사무관은 “표준거래계약서 일부 내용에 대한 대형마트와 납품업체간의 이견이 커 절충점을 찾기 쉽지 않았으나, 간담회 등을 통한 끈질긴 노력으로 합일점을 찾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 2개 과제는 대형유통업체로 하여금 보다 투명한 거래조건과 절차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도록 하는 등 대형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을 개선하는데 있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러한 ‘판매수수료율 수준 공개’ 등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의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유도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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