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체는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 9개사,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 4개사, 의약외품 등 오인 우려 표시·광고 10개사, 의약외품 표시기재 위반 2개사다.
적발된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에는 모든 제조 업무정지 6개월 조치가 취해졌다.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업체의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기피제는 의약외품으로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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