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임금이 체불돼 하도급업체 및 건설근로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인천시 종건은 또, 본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임금의 체불 여부를 확인,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에 체불임금 방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종건은 지에스건설(주)외 43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석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협조문서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공사대금 조기지급 촉구 및 원도급사의 자발적인 노력과 협조로 명절 전에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건 관계자는 “대금 지급기일도 2~3일 이내로 단축.지급하고, 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해선 입금 즉시 원도급사를 포함한 하도급 업체 등에 MMS 통합메시징 서비스(문자 전송)으로 공사대금이 하도급 업체 및 일용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지급 될 수 있도록 체불 여부 확인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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