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따르면 주요 단속 유형은 ▲검사·검역 불합격물품 등 유해 먹을거리 불법반입행위 ▲무단반출·바꿔치기 등 주변종사자 가담 토착비리형 밀수행위 ▲저급 외국산의 국산둔갑 등 원산지세탁행위 등이다.
또 국내외 가격차 발생 품목 등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행위와 보따리상 불법반입 농산물 수집 및 판매행위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세관은 특히, 녹두와 대두 등 고세율 품목과 최근 적발실적 급등 품목과 주요 원산지둔갑 적발 품목 등 우범도가 높은 고사리·조개류·새우 등 13개 우범품목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세관은 이번 집중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사요원 148명과 통관부서 및 심사부서 직원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추석절을 앞두고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세관은 지난 7월말 현재 농수축산물 밀수단속을 벌인 결과 금액은 전년대비 58% 감소한 44억원 상당으로 관세청 밀수단속 금액 265억원 상당의 17%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금액 기준으로 농산물(34억원, 76%), 수산물(10억원, 23%), 축산물(0.3억원, 1%) 순이다. 지난해에 비해 농산물과 축산물이 각각 98%, 99% 크게 감소한 반면 수산물은 300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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