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영업 왜 이럴까?

(아주경제 이덕형 기자)올 상반기 사업용 화물차 운송과 관련해 모두 1만5천4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국토해양부가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 실적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3%,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는 1.2% 증가한 것이다.

불법 행위 유형은 밤샘 주차 구역 위반이 94.6%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1.8%), 자격증 불법 대여 등 종사자격 위반(1.3%), 다단계 거래(0.3%) 등 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월을 하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무허가 영업, 다단계 거래 행위 등 화물운송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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