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 2008년 하반기 공개채용 과정에서 한 임원 자녀의 자기소개서를 객관적 근거 없이 만점 처리했다.
이후 임원 자녀는 자기소개서를 제외한 서류전형 점수가 1차 합격선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 대상자로 선정, 최종 합격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부당처리한 당시 인사담당 임원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또한 외환은행의 신용업무관리업무상 은행법 관련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5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외환은행 직원 14명이 지난 2009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1173회나 조회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외환은행이 지난 2006년 11월 한 회사에 300억원을 대출해주면서 허위자료 파악 미흡으로 233억원의 손실을 본 사실도 적발했다.
외환은행은 또 미국의 한 은행 주식 117만주를 관리하기 위한 내규를 제정하지 않고 손절매 등 리스크관리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148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외환은행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49억여원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외환은행 임직원 12명에게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직(1명)과 감봉(1명), 견책(5명), 주의(6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금감원은 골프회원권 부당매입으로 대주주를 지원한 흥국화재에 대해 18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직무정지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흥국화재는 일부 사외이사가 해외체류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참석한 것처럼 의사록을 조작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대주주에게 220억원을 무이자로 신용공여한 흥국생명에 대해서도 7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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