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김씨에게 주유소 명의를 빌려준 한모(3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장기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가짜 휘발유를 판매해 유통질서를 흩트렸고 판매한 가짜 휘발유가 양과 판매이익이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씨와 남씨는 지난해 3월 수원의 한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한씨의 명의를 빌려 화성시 능동에 주유소를 개설하고 지하 유류저장탱크를 불법으로 개조한 뒤 유사 휘발유 28만ℓ를 구입, 그해 5월부터 11월까지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기 위해 지하 특정 저장탱크에 배관, 모터 등을 설치한 다음 다른 탱크의 주유기와 연결, 운전자를 상대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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